1894년 7월 25일 ~ 1895년 4월 17일까지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조선과 요동에서 싸운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전쟁.
명칭 그대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는 조선이었던 전쟁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조선은 러시아 제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일본 제국의 영향력에 넘어간다.
일본은
조선 정벌에 회의적인 소수 세력까지 메이지 유신 정권에 흡수되어
전체주의, 제국주의적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승전 후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이용해서 군비를 확충해
러일전쟁 승리의 기틀을 닦았다.
namu.wiki/w/%EC%B2%AD%EC%9D%BC%EC%A0%84%EC%9F%81
www.youtube.com/watch?v=aXiN1EqBwTk
대한제국과 일본. #8.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
제3조.
청은 군비 배상금으로 순은 2억 냥을 일본 제국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5천만 냥,
12개월 이내에 또 5천만 냥 잔액은 6년 동안부세하며,
미지불분에 대한 이율은 연 5%로 한다.
제4조.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제5조.
청 · 일 양국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이번 전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양국의 새로운 통상 조약은 청과 서양 제국 간의 조약을 견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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