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880730
[6.23 상황일 경우]
휴가 행정명령이 (2017일 6월)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서씨의 2차휴가 마지막 날은 2017년 6월23일이었다.
현씨는 자신이 당직을 서던 2017년 6월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알았다는 것.
카투사를 포함한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의 복무 규정이 담긴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에 따르면,
카투사를 포함한 한국군 소속 장병은
휴가시 Δ한국 신분증 Δ부대 출입증(패스) Δ한국군이 발급한 휴가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한 미육군은
"휴가증은 한국군 인사 담당자로부터 적합하게(appropriately) 서명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휴가를 원하는 카투사 장병은 먼저 지휘관 결재를 받고,
휴가시 휴가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요지로 풀이된다.
카투사 장병의 휴가는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 소관이고,
한국군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7.06.23(금)이 1차휴가증 만료일 ~ 지참한 휴가증,
2017.06.24(토)에 "헌병"과 조우時? ~ 부대 미복기 상태 이므로 "추가연장^휴가증"은 미소지.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912/102899747/1
(여권의 유효기간 사례-작성자 경험^지금부터 10여년전~2005년?)
수명이 일본에 업무출장차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절차를 진행하던중, 본인만 출구에서 제지됨.
사유인즉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나, 출국 당일에 유효기간은
6개월 미만(5개월 몇일?) 으로서 출국할 수 없다고 하여서, 나머지 인원은 먼저 출국하고(황당?),
혼자 가까운 "영동포구청"에 가서 연장조치 후 출국하였던 사례가 있었슴.
(출장자중 선임자로서, 단체^출장비의 절반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슴)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신
첫사랑 도련님과 정든 밤을 못 잊어
얼어붙은 마음속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가엾어라 카츄샤
찬 바람은 내 가슴에 흰 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카츄샤는 흘러간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보내드린
첫사랑 맺은 열매 익기전에 떠났네
내가 지은 죄이기에 끌려가도 끌려가도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파라 카츄샤
찬 바람은 내 가슴에 흰 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카츄샤는 흘러간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9519543
서씨와 군 생활을 함께 한 동료들도 서씨 측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시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C씨는 "비상연락망에는 보고체계에 맞게
선임병장과 지휘관인 지원대장(대위)ㆍ지원반장(상사 등), 지역대장(중령)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돼 있었고 다른 상급부대 장교들의 연락처는 없다"며
"부대 생활을 마칠 때까지 B대위를 볼 일이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서씨가 2차 병가를 연장할 당시엔
서씨의 직속상관인 이모 상사(지원반장)가 부대에 있었다는 게 동료 병사들의 설명이다.
C씨는 "지원반장이 부대에 있는데
지원반장이 아닌 상급부대 상사에게 휴가연장을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915570000034?did=NS&dtype=2
검찰 판단은 두 갈래다.
하나는 아들 서모씨가 어쨌든 휴가 연장을 허락 받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군 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쪽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군 관계자가 공모해 휴가 연장을 만들어냈다면
근무지 이탈은 물론 직권남용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총장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코너’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논란이 불거진 '엄마 찬스'에 대해서도
"원래 지원반장한테 거절 당하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병가 만료 직전 부대 행정책임자인 지원반장에게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반장이 이를 거부하자 추 장관 보좌관이 직접 나서
상급 부대 모 대위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골자다.
B씨는 "지원반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원반장한테 거절당해놓고 윗선에 또 문의했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14/WRGJAWHUL5A3TIF6NBJKTZRLRY/
"문준용·조민·서재휘, 당신들이 원했던 나라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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