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17060000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0569151
http://www.kipa.org/ip-job/intro/intro01.jsp
[제도 도입 혜택]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5.jsp
Q :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 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임금이나 성과금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갈음할 수 있는가?
A: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1998년 피고 회사(Y)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 퇴사한 자이다.
- X는 Y 회사에 재직 중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Y회사는 위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Y회사가 X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X에게 Y회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 상당을 자문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며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발명의 완성대가로 임금을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www.kipa.org/ip-job/center/center03.jsp
Q: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에서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X는 Y회사 재직기간 중에 발명을 완성하였고,
X가 완성한 직무발명들은 Y회사로 승계 되었으며
Y회사가 이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X가 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인정하고,
Y회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 원고의 기여도
https://www.youtube.com/watch?v=f5GKN4wZP58&feature=youtu.be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 조선비즈 (chosun.com)
퇴사 1년 만에 특허 괴물 돌변…前 임원 공격에 삼성 발칵 | 한경닷컴 (hankyung.com)
직무발명과 2,200 억원
형광등과 형광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던 니치아 화학은
청색 LED를 개발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나카무라 슈지가 있었다.
그는
끊임없는 연구로 20세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청색 LED를 개발한 것이었다.
청색 LED의 개발은 쉽지 않았다.
청색을 내는 에너지 차이를 가지면서,
PN 접합이 가능한 반도체가 필요했다.
이러한 재료로 셀렌화아연과 질화갈륨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셀렌화아연을 연구했다.
나카무라 슈지는 질화갈륨을 선택했고,
자신이 개발한 장비로
청색을 내는 얇은 질화갈륨 막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20여 만원의 장려금과 과장으로의 승진이었다.
자신의 발명에 대한 대우와 폐쇄적인 학계에 실망한 그는
1999년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1년,
그는 니치아 화학을 상대로 발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2,200 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결국 2심에서
고등법원이 제시한 90 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소송을 끝냈다.
그는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https://www.lgsl.kr/sto/stories/58/HCEL2012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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