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cbg6218/22269600269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3/AYF6DB5ED5DJHJGDZ5PMCVZDB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29758/
검찰이
위헌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 12조와 16조에 있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검사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소추기능은 검찰에,
판결기능은 법원에 분장함과 아울러
헌법에 이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권까지 검찰에 부여했다.
검찰은
단순히 수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인 형사소추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소권 없는
수사권은 존재할 수 있으나,
수사권 없는
기소권은 존재할 수 없어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이므로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대검 간부는
"수사기록을 읽는 행위 자체가
사실인정 즉 수사임에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형사소추기능 즉,
국가형벌권 행사의 중단을 초래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검수완박'법안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4131301427408
'대선 왜 졌나' 토론없이 급발진...檢개혁 놓고 쪼개진 민주당 | 중앙일보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