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통솔하는 권한은
군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軍令)권과
작전에 필요한
군수지원과 인력보충 등 살림을 맡는
군정(軍政)권으로 나뉜다.
이 두가지 권한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방장관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다시
군령권(軍領權)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사령관-육군 군단장과 해.공군 작전사령관에게,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해 실질적인 군사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임무분담 관계로
3군 참모총장은
북한 상선에 대응하는 작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참모총장들은
일반적으로 작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임무는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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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狂狗)는 몽둥이(棍杖.곤장)가 藥이다! - 중우(衆愚)정치 ^ 회색지대 - 드루킹 ^ 크라켄 (tistory.com)
군령권(軍領權) :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 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인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항공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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